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폐지…31일 시행

입력 2024.05.26 (21:43) 수정 2024.05.26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 '정부24'의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서류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폐지…31일 시행
    • 입력 2024-05-26 21:43:59
    • 수정2024-05-26 22:12:42
    뉴스9(춘천)
홍천군이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인터넷 '정부24'의 민원 서류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 서류 가운데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