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안 내도 채권추심 대상”

입력 2024.05.27 (06:01) 수정 2024.05.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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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 등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금전채권도 채권추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 같은 금융 거래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 계약에 따른 물건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거래를 한 적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채권추심이 없어 잊고 있던 대출에 대해 갑자기 변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보통 상법상 5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갚아야 하는 빚이 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별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합니다.

또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해 주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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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안 내도 채권추심 대상”
    • 입력 2024-05-27 06:01:02
    • 수정2024-05-27 07:21:45
    경제
내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 등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금전채권도 채권추심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대출 같은 금융 거래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 계약에 따른 물건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거래를 한 적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채권추심이 없어 잊고 있던 대출에 대해 갑자기 변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보통 상법상 5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갚아야 하는 빚이 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별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합니다.

또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해 주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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