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화순탄광 임금피크제 시행 정당”

입력 2024.05.27 (08:29) 수정 2024.05.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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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탄광 퇴직자들이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노사 합의로 도입됐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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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화순탄광 임금피크제 시행 정당”
    • 입력 2024-05-27 08:29:27
    • 수정2024-05-27 08:51:05
    뉴스광장(광주)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노사 합의로 도입됐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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