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가율 급등에 ‘깡통 전세’ 주의보…안성·용인 90% 넘겨

입력 2024.05.27 (10:27) 수정 2024.05.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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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기도가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로 지난 4월 기준 3개월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 도내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이 80~9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의 전세가율이 93.9%에 이르러 최근 1년 전세가율 74.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의 전세가율이 83.1%로 나타났고 여주시 역시 82.1%로 높았습니다.

경기도 전체 전세가율은 아파트는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고,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 전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세 계약 시 보증 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부동산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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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0:27:44
    • 수정2024-05-27 10:32:23
    사회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기도가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로 지난 4월 기준 3개월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 도내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이 80~9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의 전세가율이 93.9%에 이르러 최근 1년 전세가율 74.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용인시 수지구 92.2%, 안양시 만안구 82.1%, 용인시 처인구 80.7%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의 전세가율이 83.1%로 나타났고 여주시 역시 82.1%로 높았습니다.

경기도 전체 전세가율은 아파트는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고,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 전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세 계약 시 보증 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통해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부동산포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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