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중 훈련병 쓰러진 뒤 사망…육군 “훈련 규정 위반 정황 조사”

입력 2024.05.27 (11:13) 수정 2024.05.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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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당시 훈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 쯤 강원도 인제군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재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순직과 관련해 어제(26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사를 통해서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추서도 같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돼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센터는 이에 대해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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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7 11:16:20
    정치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당시 훈련 규정을 위반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 쯤 강원도 인제군 소재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재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순직과 관련해 어제(26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심사를 통해서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추서도 같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해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에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센터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훈련병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본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의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얼차려가 계속 집행돼 결국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센터는 이에 대해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의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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