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지금뉴스]
입력 2024.05.27 (15: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서 벗어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킬로미터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킬로그램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킬로미터 이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으로 취급해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기훈련 당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다른 훈련병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돼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KBS 취재 결과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킬로미터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킬로그램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킬로미터 이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으로 취급해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기훈련 당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다른 훈련병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돼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지금뉴스]
-
- 입력 2024-05-27 15:48:30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서 벗어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킬로미터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킬로그램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킬로미터 이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으로 취급해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기훈련 당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다른 훈련병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돼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KBS 취재 결과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킬로미터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킬로그램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당 1킬로미터 이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으로 취급해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기훈련 당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다른 훈련병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제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돼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
-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최준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