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입력 2024.05.27 (17:00) 수정 2024.05.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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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면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조금으로 전환해 10년 동안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해당 주택들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입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경매나 공매가 종료되거나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다른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안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의 '안심 전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가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온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의 공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을 높이고,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보완한 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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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7:00:19
    • 수정2024-05-2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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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면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조금으로 전환해 10년 동안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해당 주택들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입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경매나 공매가 종료되거나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다른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안도 내놨습니다.

휴대전화의 '안심 전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가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온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의 공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을 높이고,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보완한 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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