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흉기 살해 70대 징역 18년에 항소

입력 2024.05.27 (18:33) 수정 2024.05.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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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명령 등이 반드시 필요해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B 씨가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2신고를 통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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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18:33:17
    • 수정2024-05-27 18:53:30
    사회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더 높은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예상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명령 등이 반드시 필요해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던 B 씨가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2신고를 통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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