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세사기 132건 인정…‘선 구제·후 회수’ 될까
입력 2024.05.27 (19:26)
수정 2024.05.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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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지 일 년이 다 돼갑니다.
충북에서도 13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세입자 상당수는 보증금을 떼이고 내쫓길 처집니다.
4년 전, 분양 업체와 전·월세 계약한 뒤 장기 미분양 세대에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효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분양 업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분양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때 은행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A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들어올 때 확정일자도 이미 받았고 정확하게 전·월세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저희가 불법 임차인일 뿐 임차권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 구제 신청한 이 아파트 세입자 37명 가운데 3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도권에서 인정한 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32명.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대출 중심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B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 기간도 짧고 신용도도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 고문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국회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피해 주택을 판 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공동대책위원장/지난 8일/국회 :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해달라는 것, 전 재산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인 내년 중순까지 정부가 예상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3만 6천여 명.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지 일 년이 다 돼갑니다.
충북에서도 13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세입자 상당수는 보증금을 떼이고 내쫓길 처집니다.
4년 전, 분양 업체와 전·월세 계약한 뒤 장기 미분양 세대에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효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분양 업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분양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때 은행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A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들어올 때 확정일자도 이미 받았고 정확하게 전·월세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저희가 불법 임차인일 뿐 임차권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 구제 신청한 이 아파트 세입자 37명 가운데 3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도권에서 인정한 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32명.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대출 중심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B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 기간도 짧고 신용도도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 고문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국회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피해 주택을 판 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공동대책위원장/지난 8일/국회 :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해달라는 것, 전 재산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인 내년 중순까지 정부가 예상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3만 6천여 명.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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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27 2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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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지 일 년이 다 돼갑니다.
충북에서도 13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세입자 상당수는 보증금을 떼이고 내쫓길 처집니다.
4년 전, 분양 업체와 전·월세 계약한 뒤 장기 미분양 세대에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효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분양 업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분양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때 은행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A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들어올 때 확정일자도 이미 받았고 정확하게 전·월세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저희가 불법 임차인일 뿐 임차권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 구제 신청한 이 아파트 세입자 37명 가운데 3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도권에서 인정한 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32명.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대출 중심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B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 기간도 짧고 신용도도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 고문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국회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피해 주택을 판 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공동대책위원장/지난 8일/국회 :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해달라는 것, 전 재산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인 내년 중순까지 정부가 예상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3만 6천여 명.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 지 일 년이 다 돼갑니다.
충북에서도 13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의 세입자 상당수는 보증금을 떼이고 내쫓길 처집니다.
4년 전, 분양 업체와 전·월세 계약한 뒤 장기 미분양 세대에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효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분양 업체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겼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분양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때 은행과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못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A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들어올 때 확정일자도 이미 받았고 정확하게 전·월세 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저희가 불법 임차인일 뿐 임차권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 구제 신청한 이 아파트 세입자 37명 가운데 33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제도권에서 인정한 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132명.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대출 중심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B씨/충북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 기간도 짧고 신용도도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 고문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국회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피해 주택을 판 돈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상미/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공동대책위원장/지난 8일/국회 :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구상권 청구를 정부가 대신해달라는 것, 전 재산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기간인 내년 중순까지 정부가 예상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약 3만 6천여 명.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된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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