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조례 바꿨지만…재개발 구역 ‘지분 쪼개기’ 쟁점

입력 2024.05.27 (21:38) 수정 2024.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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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개발 예정지의 땅이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더라도 분양권은 한 명에게만 주기로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적용 시기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문제가 됐던 전라중 일대.

당시 건물 1채가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지분이 나뉘어져 논란이 됐고,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바꿔 분양 대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전북지방병무청 주변.

전체 조합원 5백여 명 가운데 75 퍼센트 이상 동의를 얻어 최근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천2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김복순/재개발사업 예정지 주민 : "너무 낙후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아파트는 꼭 돼야 해요. 노인들도 좋은 데 한번 살아보고 싶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데다, 90개가 넘는 지번에서 3백 명 이상의 공유자를 확인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철/재개발사업 예정지 주민 : "지분 분할에 대해선 거의 외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유지분으로 나눈 경우는 이 지역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원주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소수가 되어서…."]

반면 추진위원회 측은 조례 개정 이전에 이뤄진 토지 공유는 문제가 없다며, 전주시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분담금과 관련해선 조합 설립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앞서 이뤄진 기자촌 재개발처럼 병무청과 전라중 재개발 구역에 대해선 여럿이 공유한 토지나 건물의 경우 한 명만 분양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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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조례 바꿨지만…재개발 구역 ‘지분 쪼개기’ 쟁점
    • 입력 2024-05-27 21:38:56
    • 수정2024-05-27 22:01:45
    뉴스9(전주)
[앵커]

전주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재건축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개발 예정지의 땅이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더라도 분양권은 한 명에게만 주기로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 적용 시기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문제가 됐던 전라중 일대.

당시 건물 1채가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지분이 나뉘어져 논란이 됐고,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바꿔 분양 대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전북지방병무청 주변.

전체 조합원 5백여 명 가운데 75 퍼센트 이상 동의를 얻어 최근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천2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주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김복순/재개발사업 예정지 주민 : "너무 낙후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아파트는 꼭 돼야 해요. 노인들도 좋은 데 한번 살아보고 싶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데다, 90개가 넘는 지번에서 3백 명 이상의 공유자를 확인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철/재개발사업 예정지 주민 : "지분 분할에 대해선 거의 외지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유지분으로 나눈 경우는 이 지역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원주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소수가 되어서…."]

반면 추진위원회 측은 조례 개정 이전에 이뤄진 토지 공유는 문제가 없다며, 전주시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분담금과 관련해선 조합 설립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앞서 이뤄진 기자촌 재개발처럼 병무청과 전라중 재개발 구역에 대해선 여럿이 공유한 토지나 건물의 경우 한 명만 분양 대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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