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더 받으려 장기 입원한 40대…징역 6개월
입력 2024.05.28 (07:54)
수정 2024.05.28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단기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과장해 58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단기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과장해 58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금 더 받으려 장기 입원한 40대…징역 6개월
-
- 입력 2024-05-28 07:54:04
- 수정2024-05-28 08:18:19
울산지방법원은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단기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과장해 58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단기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을 과장해 58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4백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 6백여만 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