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항소

입력 2024.05.28 (07:59) 수정 2024.05.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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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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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산역 화장실 ‘묻지마 폭행’ 항소
    • 입력 2024-05-28 07:59:09
    • 수정2024-05-28 08:24:45
    뉴스광장(부산)
부산지검 형사1부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토대로 남성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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