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술’만 200회…병원 직원에 조폭까지 낀 실손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4.05.28 (12:00) 수정 2024.05.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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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과 다한증 같은 고액의 실손 보험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한 것처럼 꾸며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가짜 환자 등 모두 174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여유증과 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약 200회에 걸쳐 진단서·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일당은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간호사 등 다양한 신분의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미리 범행을 공모한 병원장이 있는 병원에 내원해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 수술을 통해 타낸 보험수익금 가운데 50%는 병원 측이 챙기고, 중·상위 브로커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가짜 환자가 20%씩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고,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일삼은 정황도 확인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찰은 첩보 수집과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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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12:00:05
    • 수정2024-05-28 12:13:14
    사회
여유증과 다한증 같은 고액의 실손 보험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한 것처럼 꾸며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가짜 환자 등 모두 174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여유증과 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로 수술은 하지 않고 약 200회에 걸쳐 진단서·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일당은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간호사 등 다양한 신분의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미리 범행을 공모한 병원장이 있는 병원에 내원해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 수술을 통해 타낸 보험수익금 가운데 50%는 병원 측이 챙기고, 중·상위 브로커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가짜 환자가 20%씩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대표 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고,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일삼은 정황도 확인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찰은 첩보 수집과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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