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 원…조회 플랫폼 ‘어카운트인포’로 확인

입력 2024.05.28 (12:00) 수정 2024.05.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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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총 1,08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내일(29일)부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 원(4만 8,905명) ▲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 원(4만 9,634명)에 달합니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SMS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 겁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accountinfo.or.kr)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발급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폐업 추정’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2년 이상 미납하고, 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휴업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타’는 사용자가 지급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좌 개설 거부 등으로 미지급 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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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 원…조회 플랫폼 ‘어카운트인포’로 확인
    • 입력 2024-05-28 12:00:08
    • 수정2024-05-28 12:16:36
    경제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총 1,08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을 시작합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내일(29일)부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 원(4만 8,905명) ▲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 원(4만 9,634명)에 달합니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SMS나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했습니다.

근로자가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 겁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accountinfo.or.kr)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발급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폐업 추정’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2년 이상 미납하고, 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휴업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타’는 사용자가 지급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좌 개설 거부 등으로 미지급 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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