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수화물서 에르메스 가방 등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실형’

입력 2024.05.28 (13:58) 수정 2024.05.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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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일하며 승객의 위탁 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하청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에르메스’ 가방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4천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검거됐습니다.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기는 과정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근무 장소에 CCTV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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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수화물서 에르메스 가방 등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실형’
    • 입력 2024-05-28 13:58:42
    • 수정2024-05-28 14:04:10
    사회
공항에서 일하며 승객의 위탁 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하청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에르메스’ 가방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4천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검거됐습니다.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기는 과정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근무 장소에 CCTV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도 노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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