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숨진 강북구청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촉구

입력 2024.05.28 (14:20) 수정 2024.05.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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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던 50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28일) 낮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병가와 질병휴직을 내는 과정을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은 강북구 보건소 실무책임자로서 코로나 종료 시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방역업무가 끝날 때쯤 근골격계 질환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대립 이후 극심한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질병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숨진 공무원의 남편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부서장에 맞섰다는 이유로 어린 직원 앞에 설 수 없는 망신과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이 (아내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유가족은 "구청은 코로나 시기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청 측은 "오늘부터 감사담당관·변호사·노무사 등이 포함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등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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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8 14:20:44
    • 수정2024-05-28 14:49:59
    사회
서울시 강북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던 50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구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28일) 낮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병가와 질병휴직을 내는 과정을 힘들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은 강북구 보건소 실무책임자로서 코로나 종료 시까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방역업무가 끝날 때쯤 근골격계 질환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대립 이후 극심한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질병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숨진 공무원의 남편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부서장에 맞섰다는 이유로 어린 직원 앞에 설 수 없는 망신과 상사의 집요한 괴롭힘이 (아내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와 유가족은 "구청은 코로나 시기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청 측은 "오늘부터 감사담당관·변호사·노무사 등이 포함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등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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