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294표 중 찬성 179·반대 111·무효 4
입력 2024.05.28 (15:16)
수정 2024.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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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 벌어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다른 야당·시민단체 등과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 벌어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다른 야당·시민단체 등과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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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294표 중 찬성 179·반대 111·무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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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8 15:16:21
- 수정2024-05-28 16:37:16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 벌어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다른 야당·시민단체 등과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 벌어진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에,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지난해 9월 발의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늘 국회 재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됨에 따라 다음 달 1일 다른 야당·시민단체 등과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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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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