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단독 처리…“거부권 건의”

입력 2024.05.28 (18:08) 수정 2024.05.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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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받아내는 걸 뼈대로 합니다.

국회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금을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고 박 장관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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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처리…“거부권 건의”
    • 입력 2024-05-28 18:08:49
    • 수정2024-05-28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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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받아내는 걸 뼈대로 합니다.

국회 통과 직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금을 사실상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고 박 장관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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