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자동 육아휴직·난임 휴가 42일”…“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입력 2024.05.28 (19:12)
수정 2024.05.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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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임 휴가 42일, 아빠 자동 육아휴직.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내놓은 출산과 육아 장려 복지 대책인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석 달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40대 임강혁 씨는 올해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가 제공한 2주 유급 돌봄 휴가를 썼습니다.
아들의 첫 등하교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뤘는데, 최대 1년 동안은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임강혁/CJ프레시웨이 팀장 : "손잡고 등하교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기업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난임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재택근무, 조기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문아미 김태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난임 휴가 42일, 아빠 자동 육아휴직.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내놓은 출산과 육아 장려 복지 대책인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석 달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40대 임강혁 씨는 올해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가 제공한 2주 유급 돌봄 휴가를 썼습니다.
아들의 첫 등하교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뤘는데, 최대 1년 동안은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임강혁/CJ프레시웨이 팀장 : "손잡고 등하교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기업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난임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재택근무, 조기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문아미 김태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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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8 19:12:50
- 수정2024-05-28 22:14:47
[앵커]
난임 휴가 42일, 아빠 자동 육아휴직.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내놓은 출산과 육아 장려 복지 대책인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석 달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40대 임강혁 씨는 올해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가 제공한 2주 유급 돌봄 휴가를 썼습니다.
아들의 첫 등하교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뤘는데, 최대 1년 동안은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임강혁/CJ프레시웨이 팀장 : "손잡고 등하교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기업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난임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재택근무, 조기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문아미 김태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난임 휴가 42일, 아빠 자동 육아휴직.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내놓은 출산과 육아 장려 복지 대책인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석 달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40대 임강혁 씨는 올해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가 제공한 2주 유급 돌봄 휴가를 썼습니다.
아들의 첫 등하교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뤘는데, 최대 1년 동안은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임강혁/CJ프레시웨이 팀장 : "손잡고 등하교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기업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난임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재택근무, 조기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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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강승혁 문아미 김태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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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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