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사고 낸 뒤 합의금 뜯은 일당 실형

입력 2024.05.28 (22:02) 수정 2024.05.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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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살 B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7명에게 6천4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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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차량 사고 낸 뒤 합의금 뜯은 일당 실형
    • 입력 2024-05-28 22:02:40
    • 수정2024-05-28 22:17:48
    뉴스9(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살 B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백만 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7명에게 6천4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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