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항소

입력 2024.05.29 (07:58) 수정 2024.05.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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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부산에서 처음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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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항소
    • 입력 2024-05-29 07:58:05
    • 수정2024-05-29 08:39:41
    뉴스광장(부산)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부산에서 처음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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