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여 가로챈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4.05.29 (10:29) 수정 2024.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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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필리핀 현지 대리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다섯 달 동안 거창군에 농사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 계절 근로자 138명을 초청하고, 156만 원인 계절 근로자 월급 가운데 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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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여 가로챈 2명 검찰 송치
    • 입력 2024-05-29 10:29:57
    • 수정2024-05-29 11:21:04
    930뉴스(창원)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50대 필리핀 현지 대리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다섯 달 동안 거창군에 농사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 계절 근로자 138명을 초청하고, 156만 원인 계절 근로자 월급 가운데 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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