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 4개 쟁점법안 살펴보니

입력 2024.05.29 (15:14) 수정 2024.05.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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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선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야권 주도 처리' 4개 법안, 폐기 예상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큰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혈세로 구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먼저 국고 투입을 통한 구제 조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여당은 이와 관련해 법적 검토,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여야 이견이 큽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야당은 보훈부의 심사를 통해 민주유공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오늘 공포 전망…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예상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처리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인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을 공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어제 야권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입법이 유일하게 완료되는 법안입니다.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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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29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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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즉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선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야권 주도 처리' 4개 법안, 폐기 예상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큰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혈세로 구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먼저 국고 투입을 통한 구제 조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여당은 이와 관련해 법적 검토,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여야 이견이 큽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야당은 보훈부의 심사를 통해 민주유공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29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오늘 공포 전망…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예상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 처리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인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을 공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어제 야권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입법이 유일하게 완료되는 법안입니다.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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