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내일 선고

입력 2024.05.29 (16:26) 수정 2024.09.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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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일(30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제청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이날 선고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해 6월과 7월 냈던 두 헌법소원 사건이 병합돼 이뤄집니다.

KBS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7월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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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내일 선고
    • 입력 2024-05-29 16:26:21
    • 수정2024-09-30 16:28:56
    사회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일(30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제청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이날 선고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해 6월과 7월 냈던 두 헌법소원 사건이 병합돼 이뤄집니다.

KBS는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7월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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