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브랜드 할인’ 쿠폰에 가맹점주들 속타는 이유는?

입력 2024.05.29 (18:00) 수정 2024.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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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부터 김까지, 무엇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없는 고물가 시대. 프랜차이즈 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만큼 배달앱에서 할인 쿠폰을 발견하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워 주문하지 못했던 메뉴를 보다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두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브랜드 할인 쿠폰'이란?…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부담

배달의민족에는 프랜차이즈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브랜드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수요 조사를 거쳐 배달의민족에 요청하면 발행되는 쿠폰입니다. 이때 소비자가 쿠폰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배달의민족 ‘브랜드 할인’ 쿠폰 화면배달의민족 ‘브랜드 할인’ 쿠폰 화면

점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은 바로 배달의민족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계산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의민족은 음식값의 9.8%(중개 이용료 6.8% + 결제정산수수료 3%)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은 '브랜드 할인' 쿠폰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원래 음식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선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데도,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 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 계산…"점주 수수료 부담 가중"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에 3천 원짜리 '브랜드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내는 음식값은 1만 7천 원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이 주문에 대해 원래 음식값인 2만 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실제 판매 금액인 1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체계] 20,000원(음식값) x 9.8% = 1,960원
[점주 주장] { 20,000원(음식값) - 3,000원(쿠폰할인) } x 9.8% = 1,666원
"약 300원 차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브랜드 할인 행사는 보통 1주일에서 10일 동안 이어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매달 행사를 했다"며 "주문 한 건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1년 단위로 따져보면 수백 만 원 차이가 나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이 같은 문제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 이용료에 대해 "주문금액에서 사장님이 부담한 고객할인 비용을 뺀 금액에서 상품별 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돼요"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전용 웹사이트 내 안내 문구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전용 웹사이트 내 안내 문구

패스트푸드점주 B씨는 "배달의민족을 믿고 정산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서 수수료 계산 방식을 잘 몰랐다"면서, "최근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수수료 계산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달의민족 "브랜드 할인 쿠폰은 예외"…전문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이에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브랜드 할인' 쿠폰은 일반 할인 쿠폰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의민족 약관을 보면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쿠폰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주문금액에 중개 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브랜드 할인' 쿠폰은 배달의민족과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계약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가 체결하는 약관 내용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가 체결하는 약관 내용

그러면서도 '브랜드 할인' 쿠폰 건과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세경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업주가 직접 발행하지 않은 쿠폰의 경우에는 업주의 비용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업주 제공 쿠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방송 : 2024년 4월 28일 (일) KBS 1TV, 22:30 <더보다> '공짜라고요?'
KBS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0957
유튜브 https://youtu.be/ZNL4lLGFok4?si=H1z6gi3PsBF_g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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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브랜드 할인’ 쿠폰에 가맹점주들 속타는 이유는?
    • 입력 2024-05-29 18:00:06
    • 수정2024-05-31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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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부터 김까지, 무엇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없는 고물가 시대. 프랜차이즈 음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만큼 배달앱에서 할인 쿠폰을 발견하면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워 주문하지 못했던 메뉴를 보다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두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브랜드 할인 쿠폰'이란?…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부담

배달의민족에는 프랜차이즈 음식값을 할인해주는 '브랜드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수요 조사를 거쳐 배달의민족에 요청하면 발행되는 쿠폰입니다. 이때 소비자가 쿠폰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들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배달의민족 ‘브랜드 할인’ 쿠폰 화면
점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은 바로 배달의민족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계산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배달의민족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의민족은 음식값의 9.8%(중개 이용료 6.8% + 결제정산수수료 3%)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은 '브랜드 할인' 쿠폰이 적용된 주문에 대해 원래 음식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주 입장에선 더 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데도,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 할인 전 금액으로 수수료 계산…"점주 수수료 부담 가중"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에 3천 원짜리 '브랜드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내는 음식값은 1만 7천 원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이 주문에 대해 원래 음식값인 2만 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실제 판매 금액인 1만 7천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체계] 20,000원(음식값) x 9.8% = 1,960원
[점주 주장] { 20,000원(음식값) - 3,000원(쿠폰할인) } x 9.8% = 1,666원
"약 300원 차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브랜드 할인 행사는 보통 1주일에서 10일 동안 이어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매달 행사를 했다"며 "주문 한 건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1년 단위로 따져보면 수백 만 원 차이가 나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이 같은 문제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 이용료에 대해 "주문금액에서 사장님이 부담한 고객할인 비용을 뺀 금액에서 상품별 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돼요"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전용 웹사이트 내 안내 문구
패스트푸드점주 B씨는 "배달의민족을 믿고 정산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서 수수료 계산 방식을 잘 몰랐다"면서, "최근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수수료 계산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달의민족 "브랜드 할인 쿠폰은 예외"…전문가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

이에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브랜드 할인' 쿠폰은 일반 할인 쿠폰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의민족 약관을 보면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쿠폰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주문금액에 중개 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브랜드 할인' 쿠폰은 배달의민족과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계약에 의해 발행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여하거나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자영업자가 체결하는 약관 내용
그러면서도 '브랜드 할인' 쿠폰 건과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세경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업주가 직접 발행하지 않은 쿠폰의 경우에는 업주의 비용부담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업주 제공 쿠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방송 : 2024년 4월 28일 (일) KBS 1TV, 22:30 <더보다> '공짜라고요?'
KBS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0957
유튜브 https://youtu.be/ZNL4lLGFok4?si=H1z6gi3PsBF_g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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