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경남은 ‘그림의 떡’

입력 2024.05.29 (19:01) 수정 2024.05.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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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부가 최근 이 법을 우선 적용할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일산과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됐는데요.

비수도권 차별 논란에다,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도 많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적률 완화,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경남은 택지개발 20년이 지난 김해 장유와 북부 등 4개 지구와 창원 성산·의창, 양산 서창 등 6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선도지구 계획에는 최대 3만 9천 가구, 경기도 1기 신도시만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은 모두 빠졌습니다.

지방 배제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가 준비되면 올해라도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본 방침은 오는 11월에나 제시됩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기본방침이 나와야 예정 구역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 1년 이상 시간도 필요합니다.

[김정창/창원시 도시계획팀장 : "세부 기준이 나올 때 우리가 보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의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아파트 4개 단지 이상, 3천 가구 이상 모여야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창원과 김해에서는 그런 곳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모가 김해시는 100만 ㎡, 창원시 50만 ㎡여서 주변 단독주택지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경영대학원장 : "실효성 차원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시 정비) 부동산 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부동산 현실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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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정비, 경남은 ‘그림의 떡’
    • 입력 2024-05-29 19:01:20
    • 수정2024-05-29 19:59:28
    뉴스7(창원)
[앵커]

지난해 말,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부가 최근 이 법을 우선 적용할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일산과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됐는데요.

비수도권 차별 논란에다,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도 많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적률 완화,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재건축을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경남은 택지개발 20년이 지난 김해 장유와 북부 등 4개 지구와 창원 성산·의창, 양산 서창 등 6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선도지구 계획에는 최대 3만 9천 가구, 경기도 1기 신도시만 포함됐습니다.

비수도권은 모두 빠졌습니다.

지방 배제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가 준비되면 올해라도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기본 방침은 오는 11월에나 제시됩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기본방침이 나와야 예정 구역을 설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 1년 이상 시간도 필요합니다.

[김정창/창원시 도시계획팀장 : "세부 기준이 나올 때 우리가 보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의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에서 아파트 4개 단지 이상, 3천 가구 이상 모여야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창원과 김해에서는 그런 곳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본 규모가 김해시는 100만 ㎡, 창원시 50만 ㎡여서 주변 단독주택지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경영대학원장 : "실효성 차원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시 정비) 부동산 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부동산 현실이 더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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