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입력 2024.05.29 (19:49) 수정 2024.05.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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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약 1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 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전 재무팀장이 개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9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드러난 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에스케이엔펄스, 씨엔플러스, 지란지교시큐리티, 피노텍,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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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회계 부정’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 입력 2024-05-29 19:49:20
    • 수정2024-05-29 19:54:08
    경제
수천억 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약 1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 9,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전 재무팀장이 개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9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드러난 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에스케이엔펄스, 씨엔플러스, 지란지교시큐리티, 피노텍,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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