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축소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관계자가 만나 기존처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이 지난 27일에 만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전처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최대 25시간으로 통제하지 않고 예전처럼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부족한 초과근무수당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격무부서 직원 등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각급 법원에는 '5월부터 초과근무수당의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돈으로 사실상 이달 초과근무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 공지와 관련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자 법원행정처는 "일부 법원의 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최대 57시간인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5월부터 최대 월 25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KBS는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근무 미지급·축소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과근무수당 축소’ 없던 일로…법원행정처·법원노조 면담
-
- 입력 2024-05-29 19:51:02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축소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 관계자가 만나 기존처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이 지난 27일에 만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전처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면서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최대 25시간으로 통제하지 않고 예전처럼 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부족한 초과근무수당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격무부서 직원 등에게 초과근무수당이 누락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 각급 법원에는 '5월부터 초과근무수당의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돈으로 사실상 이달 초과근무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 공지와 관련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자 법원행정처는 "일부 법원의 착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최대 57시간인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5월부터 최대 월 25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KBS는 법원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근무 미지급·축소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