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입력 2024.05.29 (20:07)
수정 2024.05.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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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퀴어축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이자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과 대구시가 행사 주최 측에 위자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이자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과 대구시가 행사 주최 측에 위자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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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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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20:07:34
- 수정2024-05-29 20:30:50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퀴어축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이자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과 대구시가 행사 주최 측에 위자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에 "단독 판사의 독단적 판결이자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적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대구시와 경찰 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과 대구시가 행사 주최 측에 위자료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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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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