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외국인 징역 9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5.29 (21:51) 수정 2024.05.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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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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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외국인 징역 9년에 검찰 항소
    • 입력 2024-05-29 21:51:06
    • 수정2024-05-29 22:12:44
    뉴스9(대구)
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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