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외국인 징역 9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5.29 (21:51)
수정 2024.05.29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뺑소니 외국인 징역 9년에 검찰 항소
-
- 입력 2024-05-29 21:51:06
- 수정2024-05-29 22:12:44
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