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 없는 합의 ‘부메랑’…“7천만 원 체불임금 돌려달라”
입력 2024.05.29 (23:21)
수정 2024.05.29 (2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 요양원이 노조를 무시하고 비노조 직원들과 합의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했다가 노사 간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1, 2심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법원이 노조가 빠진 이 합의를 근로자 대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원 노동자 배운태 씨는 한 달이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배운태/울산 동구 노인요양원 노동조합 분회장 : "퇴직자·퇴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요양원은 '정기노사협의회'를 열었는데 노조는 불참했고 비노조원 몇 명만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측과 비노조원 측은 노조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근로자 대표 측과 합의했다는 문서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결국, 노동조합 측은 2021년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업체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1, 2심과 대법원까지 거친 끝에 법원은 업체 측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양원이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7천4백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만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 : "국민복지재단은 노사 마찰의 분쟁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고…."]
재단 측은 형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민사 결과가 남아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도 민사 선고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한 요양원이 노조를 무시하고 비노조 직원들과 합의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했다가 노사 간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1, 2심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법원이 노조가 빠진 이 합의를 근로자 대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원 노동자 배운태 씨는 한 달이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배운태/울산 동구 노인요양원 노동조합 분회장 : "퇴직자·퇴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요양원은 '정기노사협의회'를 열었는데 노조는 불참했고 비노조원 몇 명만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측과 비노조원 측은 노조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근로자 대표 측과 합의했다는 문서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결국, 노동조합 측은 2021년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업체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1, 2심과 대법원까지 거친 끝에 법원은 업체 측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양원이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7천4백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만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 : "국민복지재단은 노사 마찰의 분쟁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고…."]
재단 측은 형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민사 결과가 남아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도 민사 선고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자 대표 없는 합의 ‘부메랑’…“7천만 원 체불임금 돌려달라”
-
- 입력 2024-05-29 23:21:23
- 수정2024-05-29 23:38:25
[앵커]
한 요양원이 노조를 무시하고 비노조 직원들과 합의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했다가 노사 간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1, 2심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법원이 노조가 빠진 이 합의를 근로자 대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원 노동자 배운태 씨는 한 달이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배운태/울산 동구 노인요양원 노동조합 분회장 : "퇴직자·퇴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요양원은 '정기노사협의회'를 열었는데 노조는 불참했고 비노조원 몇 명만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측과 비노조원 측은 노조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근로자 대표 측과 합의했다는 문서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결국, 노동조합 측은 2021년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업체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1, 2심과 대법원까지 거친 끝에 법원은 업체 측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양원이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7천4백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만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 : "국민복지재단은 노사 마찰의 분쟁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고…."]
재단 측은 형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민사 결과가 남아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도 민사 선고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한 요양원이 노조를 무시하고 비노조 직원들과 합의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적용했다가 노사 간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1, 2심과 대법원까지 간 끝에 법원이 노조가 빠진 이 합의를 근로자 대표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원 노동자 배운태 씨는 한 달이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 밀린 임금을 달라는 겁니다.
[배운태/울산 동구 노인요양원 노동조합 분회장 : "퇴직자·퇴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요양원은 '정기노사협의회'를 열었는데 노조는 불참했고 비노조원 몇 명만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측과 비노조원 측은 노조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근로자 대표 측과 합의했다는 문서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결국, 노동조합 측은 2021년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업체를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조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1, 2심과 대법원까지 거친 끝에 법원은 업체 측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요양원이 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7천4백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만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 : "국민복지재단은 노사 마찰의 분쟁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 지급하고…."]
재단 측은 형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민사 결과가 남아 있다며 체불임금 지급도 민사 선고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