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 집유

입력 2024.05.29 (23:29) 수정 2024.05.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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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4%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역주행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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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 집유
    • 입력 2024-05-29 23:29:04
    • 수정2024-05-29 23:38:27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4%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역주행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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