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시범 도입

입력 2024.05.30 (07:45) 수정 2024.05.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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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시범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 관리대상 네 다섯 곳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뒤 확인이 어려운 공정이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별도의 중요 공정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영상 촬영은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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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시범 도입
    • 입력 2024-05-30 07:45:34
    • 수정2024-05-30 08:15:58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시범 적용 대상은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인 신규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 관리대상 네 다섯 곳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뒤 확인이 어려운 공정이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별도의 중요 공정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영상 촬영은 CCTV와 드론을 활용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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