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KIOST 사업단 책임자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4.05.30 (07:56)
수정 2024.05.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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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천77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가 사업단에 전산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고 입찰 조건도 유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가 사업단에 전산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고 입찰 조건도 유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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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특혜’ KIOST 사업단 책임자 항소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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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0 07:56:42
- 수정2024-05-30 08:21:03
부산고법 형사2부는 뇌물을 받고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사업단 총괄책임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천77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가 사업단에 전산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고 입찰 조건도 유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책임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가 사업단에 전산장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고 입찰 조건도 유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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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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