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주거 제한 등 조건”

입력 2024.05.30 (11:03) 수정 2024.05.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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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7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에도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29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천 6백여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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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11:03:23
    • 수정2024-05-30 12:21:31
    사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천만 원 납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7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에도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29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천 6백여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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