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포함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4.05.30 (12:00) 수정 2024.05.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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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내에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 통제권이 없는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 포함돼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신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14~2023년 기간 동안 국내 거주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지난해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 등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신고 또는 적발됐거나 고액 외국환 거래 이력이 있는 12,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20억 한도)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또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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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내에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신고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개인 암호키 등의 관리, 통제권이 없는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 포함돼 종류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모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신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14~2023년 기간 동안 국내 거주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지난해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 등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신고 또는 적발됐거나 고액 외국환 거래 이력이 있는 12,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20억 한도)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또는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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