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미이행’ 25곳 명단 공표

입력 2024.05.30 (12:00) 수정 2024.05.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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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5곳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집계됐습니다.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모두 1,639곳입니다.

이 가운데 1,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06곳이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위탁 보육을 운영해 모두 1,526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 늘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높아졌습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입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억 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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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5-30 12:04:54
    경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5곳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집계됐습니다.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모두 1,639곳입니다.

이 가운데 1,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06곳이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위탁 보육을 운영해 모두 1,526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 늘었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높아졌습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습니다.

제외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8곳입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억 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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