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노소영 관장 측 “혼인의 순결, 일부일처제 가치 고민한 훌륭한 판결”

입력 2024.05.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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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665억 원에서 2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 이사장을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밝혔다"면서 "혼인 관계를 존중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유입'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넘어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두고 증여·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 만족한다"면서도 "개개의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판결문을 검토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두 번의 변론에 참석했지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6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되지만, 한쪽이라도 상고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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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노소영 관장 측 “혼인의 순결, 일부일처제 가치 고민한 훌륭한 판결”
    • 입력 2024-05-30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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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6개월만,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의 35%인 1조 3,8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665억 원에서 2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책 배우자는 최 회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김희영 이사장을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밝혔다"면서 "혼인 관계를 존중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유입'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넘어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두고 증여·상속으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1심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 만족한다"면서도 "개개의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판결문을 검토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두 번의 변론에 참석했지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며 금액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면 36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무리되지만, 한쪽이라도 상고하게 된다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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