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상가 입찰 문제 없어”…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05.30 (19:24)
수정 2024.05.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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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반발해 상인들이 법원에 낸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전시가 진행 중인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개찰이 진행돼 오늘 밤사이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중단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 오전 대전시와 상인, 양측 심문을 마친 뒤 만 하루가 넘는 장고 끝에 대전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상가를 위탁 운영해 온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받으려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역시 보전받을 권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수환/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 "이런 결과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야겠죠."]
대전시는 곧바로 개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부터 개찰을 시작해 낙찰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돼 개찰 결과는 오늘 밤사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기존 상인들의 재임차 비율에 따라 반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입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도소송에 이은 강제집행도 예고돼 대전시와 상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반발해 상인들이 법원에 낸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전시가 진행 중인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개찰이 진행돼 오늘 밤사이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중단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 오전 대전시와 상인, 양측 심문을 마친 뒤 만 하루가 넘는 장고 끝에 대전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상가를 위탁 운영해 온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받으려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역시 보전받을 권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수환/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 "이런 결과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야겠죠."]
대전시는 곧바로 개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부터 개찰을 시작해 낙찰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돼 개찰 결과는 오늘 밤사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기존 상인들의 재임차 비율에 따라 반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입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도소송에 이은 강제집행도 예고돼 대전시와 상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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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하상가 입찰 문제 없어”…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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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30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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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반발해 상인들이 법원에 낸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전시가 진행 중인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개찰이 진행돼 오늘 밤사이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중단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 오전 대전시와 상인, 양측 심문을 마친 뒤 만 하루가 넘는 장고 끝에 대전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상가를 위탁 운영해 온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받으려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역시 보전받을 권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수환/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 "이런 결과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야겠죠."]
대전시는 곧바로 개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부터 개찰을 시작해 낙찰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돼 개찰 결과는 오늘 밤사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기존 상인들의 재임차 비율에 따라 반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입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도소송에 이은 강제집행도 예고돼 대전시와 상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반발해 상인들이 법원에 낸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전시가 진행 중인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개찰이 진행돼 오늘 밤사이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의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중단해달라며 상인들이 제기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 오전 대전시와 상인, 양측 심문을 마친 뒤 만 하루가 넘는 장고 끝에 대전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상가를 위탁 운영해 온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받으려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역시 보전받을 권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수환/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 "이런 결과는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끝까지 투쟁해야겠죠."]
대전시는 곧바로 개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부터 개찰을 시작해 낙찰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돼 개찰 결과는 오늘 밤사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한고비를 넘긴 셈이지만, 기존 상인들의 재임차 비율에 따라 반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입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명도소송에 이은 강제집행도 예고돼 대전시와 상인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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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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