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배상명령은 무엇?

입력 2024.05.30 (21:45) 수정 2024.05.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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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화금융사기범을 잡더라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이유는 무엇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홍민호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답변]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나 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제기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사가 직권으로 선고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은 상해죄나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즉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을 명시한 다음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로, 재판 날에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을 수 있어서 제대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는 것을 각하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각하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이런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배상명령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이 좀 고려되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잡히는 대부분 범죄자가 수거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거책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범죄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총책을 검거하지 않는 이상, '주범은 검거하지 못했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에게 불과하므로 배상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까지 참작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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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금융사기 피해…배상명령은 무엇?
    • 입력 2024-05-30 21:45:12
    • 수정2024-05-30 22:01:00
    뉴스9(전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전화금융사기범을 잡더라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이유는 무엇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홍민호 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답변]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나 치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제기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판사가 직권으로 선고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법은 상해죄나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절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즉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내가 피해 입은 금액을 명시한 다음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로, 재판 날에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을 수 있어서 제대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는 것을 각하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각하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이런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배상명령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이 좀 고려되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잡히는 대부분 범죄자가 수거책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거책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범죄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총책을 검거하지 않는 이상, '주범은 검거하지 못했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에게 불과하므로 배상할 수 있는 재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까지 참작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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