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이용 혐의 여수시의원 벌금
입력 2024.05.30 (22:12)
수정 2024.05.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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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매입한 땅에 간이화장실과 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한 여수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오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2017년에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오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2017년에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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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 이용 혐의 여수시의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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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0 22:12:06
- 수정2024-05-30 22:16:27
자신이 매입한 땅에 간이화장실과 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한 여수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오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2017년에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오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2017년에 여수시 돌산읍 농지의 일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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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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