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에 1조 3천억 원…주식도 분할 대상”

입력 2024.05.31 (06:17) 수정 2024.05.31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을 포함해 4조 원 대인 최 회장의 재산 가운데 35%인 1조 3천 8백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몹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소식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액수입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대로 본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은 1심보다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노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과소평가됐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 활동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기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함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소영에 1조 3천억 원…주식도 분할 대상”
    • 입력 2024-05-31 06:17:17
    • 수정2024-05-31 07:59:09
    뉴스광장 1부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을 포함해 4조 원 대인 최 회장의 재산 가운데 35%인 1조 3천 8백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몹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소식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액수입니다.

이혼소송 재산 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4조 원대로 본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은 1심보다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노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과소평가됐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 활동에도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기정/변호사/노소영 관장 측 :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함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