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5.31 (08:23)
수정 2024.05.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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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백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백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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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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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1 08:23:43
- 수정2024-05-31 0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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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백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백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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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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