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북경찰청 간부 벌금 1,800만 원

입력 2024.05.31 (21:49) 수정 2024.05.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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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데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12월 새벽 만취 상태로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킬로미터가량을 운전한 뒤 차에서 잠든 채 적발됐으며,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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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북경찰청 간부 벌금 1,800만 원
    • 입력 2024-05-31 21:49:24
    • 수정2024-05-31 21:54:55
    뉴스9(전주)
전주지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데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12월 새벽 만취 상태로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100킬로미터가량을 운전한 뒤 차에서 잠든 채 적발됐으며,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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