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재발의

입력 2024.05.31 (21:52) 수정 2024.05.3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 잇따라 재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원전지역 주민 지원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2대 국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재발의
    • 입력 2024-05-31 21:52:56
    • 수정2024-05-31 22:08:52
    뉴스9(대구)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 잇따라 재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일정을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원전지역 주민 지원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