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의결
입력 2024.05.31 (21:53)
수정 2024.05.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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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하는 데 관여한 계엄군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31)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살해죄로 고발하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발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한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의 행위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31)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살해죄로 고발하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발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한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의 행위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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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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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1 21:53:07
- 수정2024-05-31 22:15:58
5·18민주화운동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하는 데 관여한 계엄군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31)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살해죄로 고발하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발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한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의 행위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31)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남마을과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 9명에 대해 집단살해죄로 고발하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발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표결에 불참한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의 행위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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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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