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학생인권조례 부활 찬성”
입력 2024.05.31 (21:58)
수정 2024.05.31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낸 가운데 전교조가 조례 부활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인용 결정은 폐지와 부활을 수차례 반복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인용 결정은 폐지와 부활을 수차례 반복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인권조례 부활 찬성”
-
- 입력 2024-05-31 21:58:46
- 수정2024-05-31 22:17:11

대법원이 어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낸 가운데 전교조가 조례 부활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인용 결정은 폐지와 부활을 수차례 반복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인용 결정은 폐지와 부활을 수차례 반복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