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속출…“급등한 공사비에 부실 시공 유혹”
입력 2024.06.01 (21:21)
수정 2024.06.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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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들어가보니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있고 군데군데 구멍이 보이고 이렇게 곳곳에 하자가 많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와 연관이 있어 보인단 분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 있고,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곰팡이가 가득 핀 목재를 내장재로 썼다 발각되는가 하면, 시공이 끝난 계단에서 하자가 발견돼 부랴부랴 뜯어내기도 합니다.
모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과정에서 직접 발견한 하자들입니다.
["성실 시공 못 하면서 원가절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 평균 4천5백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2건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셈인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등 비숙련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황.
여기에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는 부실 자재의 사용 유혹을 높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공기 단축의 압박도 높아진 상탭니다.
[권대중/교수/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애당초 PF를 받을 때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뾰족한 하자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45일 전 실시로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보수 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준공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답답한 건 저희잖아요. 이제 시공사가 떠나버리면 저희는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준공 승인이 무조건 미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7월)부터 하자 보수 시한을 명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리 권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어렵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들어가보니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있고 군데군데 구멍이 보이고 이렇게 곳곳에 하자가 많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와 연관이 있어 보인단 분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 있고,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곰팡이가 가득 핀 목재를 내장재로 썼다 발각되는가 하면, 시공이 끝난 계단에서 하자가 발견돼 부랴부랴 뜯어내기도 합니다.
모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과정에서 직접 발견한 하자들입니다.
["성실 시공 못 하면서 원가절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 평균 4천5백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2건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셈인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등 비숙련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황.
여기에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는 부실 자재의 사용 유혹을 높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공기 단축의 압박도 높아진 상탭니다.
[권대중/교수/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애당초 PF를 받을 때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뾰족한 하자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45일 전 실시로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보수 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준공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답답한 건 저희잖아요. 이제 시공사가 떠나버리면 저희는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준공 승인이 무조건 미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7월)부터 하자 보수 시한을 명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리 권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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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하자 속출…“급등한 공사비에 부실 시공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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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1 21:21:58
- 수정2024-06-01 21:59:14
[앵커]
어렵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들어가보니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있고 군데군데 구멍이 보이고 이렇게 곳곳에 하자가 많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와 연관이 있어 보인단 분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 있고,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곰팡이가 가득 핀 목재를 내장재로 썼다 발각되는가 하면, 시공이 끝난 계단에서 하자가 발견돼 부랴부랴 뜯어내기도 합니다.
모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과정에서 직접 발견한 하자들입니다.
["성실 시공 못 하면서 원가절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 평균 4천5백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2건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셈인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등 비숙련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황.
여기에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는 부실 자재의 사용 유혹을 높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공기 단축의 압박도 높아진 상탭니다.
[권대중/교수/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애당초 PF를 받을 때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뾰족한 하자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45일 전 실시로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보수 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준공 승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답답한 건 저희잖아요. 이제 시공사가 떠나버리면 저희는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준공 승인이 무조건 미뤄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7월)부터 하자 보수 시한을 명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리 권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어렵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들어가보니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있고 군데군데 구멍이 보이고 이렇게 곳곳에 하자가 많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와 연관이 있어 보인단 분석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바닥과 벽 사이가 붕 떠 있고, 곳곳에 구멍이 보입니다.
곰팡이가 가득 핀 목재를 내장재로 썼다 발각되는가 하면, 시공이 끝난 계단에서 하자가 발견돼 부랴부랴 뜯어내기도 합니다.
모두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과정에서 직접 발견한 하자들입니다.
["성실 시공 못 하면서 원가절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 평균 4천5백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2건 이상 분쟁이 일어나는 셈인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미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등 비숙련 근로자들이 늘어난 상황.
여기에 날이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는 부실 자재의 사용 유혹을 높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공기 단축의 압박도 높아진 상탭니다.
[권대중/교수/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 "애당초 PF를 받을 때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나타나게 되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뾰족한 하자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사전 점검은 입주 45일 전 실시로 규정돼 있지만, 하자의 보수 시한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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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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