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영업 목적 전화나 문자를 거절하는 ‘두낫콜’ 시스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곳이 신규로 참여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 번의 클릭으로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소개·권유 목적 연락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두낫콜 시스템 확대는 해당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곳이 새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폭넓게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고,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이후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도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에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곳이 신규로 참여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 번의 클릭으로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소개·권유 목적 연락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두낫콜 시스템 확대는 해당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곳이 새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폭넓게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고,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이후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도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에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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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하세요” 권유 전화·문자 차단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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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2 12:00:16
금융권의 영업 목적 전화나 문자를 거절하는 ‘두낫콜’ 시스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곳이 신규로 참여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 번의 클릭으로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소개·권유 목적 연락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두낫콜 시스템 확대는 해당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곳이 새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폭넓게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고,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이후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도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에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곳이 신규로 참여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낫콜 시스템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 번의 클릭으로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업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소개·권유 목적 연락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두낫콜 시스템 확대는 해당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곳이 새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폭넓게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고,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이후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도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에 수신 동의 내역과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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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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