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구호 부적절’ 헌법소원…“각하”
입력 2024.06.02 (17:04)
수정 2024.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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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 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 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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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2 17: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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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 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 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유족들은 참사 당일 세월호가 기울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세월호 사고에 관한 정부의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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